본문 바로가기
시사

품질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by 척척기술사 2025. 4. 11.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보건관리자

    품질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 품질관리자란?

    건설 현장에서 품질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품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품질관리자입니다.

    흔히 품질관리자라고 하면 품질시험만 하는 기술자를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설계도서의 기준에 맞게 자재가 시공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및 배치기준’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금액, 종류, 구조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품질시험·기록·검측·검사 전반을 통솔합니다.

     

     

     

     

    ⚖️ 품질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품질관리자 선임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또는 부적정 배치 시 과태료 부과, 감점, 입찰 불이익 등의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과 LH 등은 자체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선임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전자입찰(나라장터) 시에도 품질관리자 미입력 시 입찰 자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 품질관리자 선임 기준

    품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자격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등록된 자여야 하며,
    건축·토목·기계·전기 등 공종별로 해당 분야 자격증 또는 학력+경력 조합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토목공사 품질관리자 : 토목기사 or 토목 관련 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 기계설비공사 품질관리자 : 기계설비기사 or 건설기계기술자

     

    ✔️ 둘째, 등급 기준
    공사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인 등급이 요구됩니다.

    공사금액 품질관리자 최소 등급
    5억 원 미만 초급 이상
    5억 원 ~ 50억 원 미만 중급 이상
    50억 원 이상 고급 또는 특급

     

    ✔️ 셋째, 전공 및 유사분야 인정
    기술자 전공이 해당 공사분야와 다를 경우, 유사학과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발주처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계약 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품질관리자는 ‘선임’만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첫 번째, 상주 기준
    공사 규모가 클수록 상주 의무가 명확하게 요구됩니다. 특히 50억 원 이상 공사상시 상주가 기본 조건이며, 현장일지, 품질관리기록부에 서명 확인 등 실체 확인이 필수입니다.

     

    ✔️ 두 번째, 겸직 금지
    품질관리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시공관리자 등 타 업무와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는 겸직을 허용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 번째, 배치 인원 기준
    공사 특성상 품질관리자를 복수 배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 복합공사(건축+토목+설비 등)에서 전문분야별로 별도 품질관리자 요구

     

    ✔️ 네 번째, 배치 시점과 종료

    • 착공신고 후 즉시 배치
    •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상주

    현장 무단이탈, 허위배치 등은 감점, 제재, 심하면 입찰참가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요약

    정리해보자면 품질관리자는 단순히 '시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도와 시방서의 기준에 맞게 공사의 전체 품질을 책임지는 기술자입니다. 건설기술인 등록, 관련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춰야 하며,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상주하며 독립적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겸직 금지, 상주 기간 준수, 자격 유효성 검토 등도 중요한 포인트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특수조건, 계약서 조항, 배치 실적평가 기준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품질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총정리
    별표3
    별표4
    철골공사
    소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가전제품
    석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잡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지반공사
    설비공사
    물탱크
    전기공사
    통신공사
    홈네트워크공사
    태양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