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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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잡공사로 분류되는 항목들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잡공사 하자보증기간
📌 잡공사의 범위
먼저 잡공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잡공사란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에 필요한 각 종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
- 우편함
- 무인택배시스템
- 옥외설비공사
- 담장
- 울타리
- 안내시설물등
- 금속공사
- 옥내설비공사
주요 공종 (철콘, 창호, 도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공사는 잡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잡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잡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하자보증기간 관련 근거
잡공사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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