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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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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열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집주인 간의 하자책임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해놓고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단열공사는 일반 마감공사 대비 하자 발생 시의 심각성이 크고, 하자처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 마감공사 대비 하자보증기간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열공사 하자보증기간은?
📌 단열공사 범위
먼저 단열공사의 범위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열공사란 단열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골조벽과 벽 마감 사이에는 냉난방 효율을 위해 단열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 우리 인식 : 골조벽 + 석고보드 + 도배지
- 실제 시공 : 골조벽 + 단열재 + 석고보드 + 도배지
즉, 단열공사란 위의 단열재를 설치하는 공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단열재는 공간별 특징에 따라 벽에 설치되기도 하고, 바닥에 설치되기도 하고, 천장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 단열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단열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법적근거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자료를 첨부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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