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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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배치기준/선임기준
👷♂️ 보건관리자란?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사고를 막는 사람이라면, 보건관리자는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진동, 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은 사고가 아니라 조용히 축적되어 건강을 무너뜨리는 위험입니다.
이런 산업보건상의 유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바로 보건관리자의 핵심입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보건관리자 선임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고용노동부 고시 「보건관리업무 지침」
이 법령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유해·위험작업(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포함)을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설업, 제조업, 광업, 하수처리업 등 유해요소가 많은 업종에서 일정 인원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미선임 시에는
·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작업중지, 감독기관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는 아무나 맡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래 자격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자격 기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보건관리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 간호사 면허 보유자
-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의사 면허 + 보건학 또는 산업보건 관련 경력
- 보건관리자 교육과정 이수자 (기본·심화 과정 포함)
✅ 두 번째, 종사자 수에 따른 선임 형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형태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선임 형태 |
300인 이상 사업장 |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겸임 또는 외부 위탁 가능 |
50인 이상 ~ 100인 미만 | 일부 유해사업장만 한시적 허용 |
✅ 세 번째, 겸직 기준
100~299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원칙적으로는 각각 별도 선임이 권장됩니다. 단, 반드시 겸직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겸직 시 수행시간, 업무내용, 보고체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보건관리자 배치기준
보건관리자 선임 이후에는 실제 업무 수행과 상주 여부도 중요합니다.
✅ 첫 번째, 상주 의무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전담 상주 필수
- 100~299인 사업장 : 주 1~3회 정기 근무 또는 위탁기관 순회 방식 가능
-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 기간 중 상주 또는 순회·파견 관리 형태로 운영
✅ 두 번째, 주요 업무
- 유해인자 파악 및 작업환경 측정 계획 수립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 교육
- 근골격계 유해작업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 작업장 내 위생시설 점검 및 개선 제안
✅ 세 번째, 배치 확인 및 서류
- 보건관리자는 건강관리일지, 작업환경측정계획, 교육실시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실제 수행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허위 선임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입찰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위탁 운영 조건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는
의료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보건관리자 위탁 운영도 가능합니다.
단, 위탁 계약서, 수행실적, 피드백 기록 등이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결론 요약
보건관리자는 산업현장의 무형의 재해인 ‘건강 이상’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술자입니다.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자격, 근로자 수, 유해요소 유무에 따라 선임 조건이 달라집니다.
보건관리자는 서류상의 선임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근로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기적인 업무 수행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법과 연결되어 최근에는 보건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단순 관리 수준을 넘어, 작업환경 개선의 실행력까지 갖춘 실무형 보건관리자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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