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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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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전제품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전제품들에 대한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책임 갈등을 해결해주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이 고시되어있습니다.
가전제품 하자보증기간
📌 가전제품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가전제품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시공사보다는 소비자 편에 가깝습니다) 세대 내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가전제품으로는 시스템에어컨, 전자레인지, 전기쿡탑,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주방TV등이 있습니다. '입주했더니 설치되어있더라'라고 생각되는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가전제품의 하자보증기간
가전제품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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