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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설비공사 하자보증기간

by 척척기술사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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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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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공사 하자보증기간
    설비공사 하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오늘은 설비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책임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설비공사는 시공 직후 하자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하자 발생 시의 문제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마감공사 대비 하자보증기간(=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비공사 하자보증기간

     

     

    📌 설비공사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미하는 설비공사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요. 위의 썸네일만 봐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공종들이 설비공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방,냉방,환기,공조설비공사
      1. 열원기기설비공사
      2. 공기조화기설비공사
      3. 덕트설비공사
      4. 배관설비공사
      5. 보온공사
      6. 자동제어설비공사
      7. 바닥난방공사
      8. 냉방설비공사
    2. 급수,배수,위생설비공사
      1. 급수설비공사
      2. 온수설비공사
      3. 배수설비공사, 통기설비공사
      4. 위생기구설비공사
      5. 철 및 보온공사
      6. 특수설비공사
    3. 가스설비공사
      1. 가스설비공사
      2. 가스저장시설공사

     

     

    📌 설비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위에서 정의한 설비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비공사 하자보증기간.jpg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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