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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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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설비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책임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설비공사는 시공 직후 하자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하자 발생 시의 문제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마감공사 대비 하자보증기간(=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비공사 하자보증기간
📌 설비공사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미하는 설비공사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요. 위의 썸네일만 봐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공종들이 설비공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난방,냉방,환기,공조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공기조화기설비공사
- 덕트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 보온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 바닥난방공사
- 냉방설비공사
- 급수,배수,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 온수설비공사
- 배수설비공사, 통기설비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 철 및 보온공사
- 특수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 가스저장시설공사
📌 설비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위에서 정의한 설비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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