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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은?

by 척척기술사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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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은?

    포장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입니다.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보통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되겠죠)이 하자처리를 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법적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 별표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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