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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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은?
포장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입니다.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보통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되겠죠)이 하자처리를 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법적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 별표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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