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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미장공사 하자보증기간

by 척척기술사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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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공사 하자보증기간 2년
    미장공사 하자보증기간 2년

     

     

     

    오늘은 미장공사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하자책임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미장공사 하자보증기간

     

    📌 미장공사의 정의

    미장공사란, 벽돌이나 골조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보통 벽돌을 설치하는 조적공사와 같이 묶여서 발주됩니다. 

     

     

    📌 미장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미장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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