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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도장공사 하자보증기간

by 척척기술사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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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사 하자보증기간
    도장공사 하자보증기간 = 2년

     

     

    오늘은 도장공사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책임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도장공사 하자보증기간

     

     

    📌 도장공사의 정의

    도장공사란 쉽게 말해 페인트를 칠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집 실외기실 벽에 칠해진 페인트나, 아파트 계단실 벽에 칠해진 페인트 등이 있으며 지하주차장 등의 에폭시 도장도 도장공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토록 도장공사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시공되는 공사인데, 그만큼 하자도 많이 발생해서 세삼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공종이기도 합니다.

     

     

    📌 도장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도장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관련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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