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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태양광공사 하자보증기간

by 척척기술사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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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공사 하자보증기간
    태양광공사 하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오늘은 태양광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책임 갈등 해소를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태양광공사는 시공 직후 하자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태양광패널 탈락 등의 하자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마감공사 대비 하자보증기간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광공사 하자보증기간

     

     

    📌 태양광공사 정의

    태양광공사란 공동주택 옥상이나 외벽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공사를 의미합니다. 태양광 공사는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중 하나인데요. 태양광 공사뿐만 아니라 아래의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들도 동일한 하자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태양열설비공사
    2. 태양광설비공사
    3. 지열설비공사
    4. 풍력설비공사

     

     

    📌 태양광공사 하자보증기간

    태양광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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