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통신공사 하자보증기간

by 척척기술사 2025. 2. 21.
    반응형
    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총정리
    별표3
    별표4
    철골공사
    소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가전제품
    석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잡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지반공사
    설비공사
    물탱크
    전기공사
    통신공사
    홈네트워크공사
    태양광공사

     

    통신공사 하자보증기간
    통신공사 하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오늘은 통신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 책임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통신공사는 시공 직후 하자가 잘 드러나지는 않으면서도 하자 발생 시의 문제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마감공사 대비 하자보증기간(=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신공사 하자보증기간

     

     

    📌 통신공사 범위

    통신공사란 공동주택에 필요한 모든 통신인프라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통신공사의 자세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 신호설비공사
    2. TV공청설비공사
    3. 감시제어설비공사
    4. 가정자동화설비공사
    5. 정보통신설비공사

     

     

    📌 통신공사의 하자보증기간

    통신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포스팅 ▼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보건관리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