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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현장대리인 선임기준/배치기준

by 척척기술사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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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보건관리자

    현장대리인 선임기준/배치기준

     

    👷‍♂️ 현장대리인이란

    현장대리인이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감독관)와의 공사 진행상 소통, 기술관리,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현장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장대리인 선임의 법적의무

    법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춰야 해당 직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현장대리인 선임기준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법적 자격과 실무 경력, 해당 공사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첫 번째, 자격기준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구 기술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기술인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는데, 대개 공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등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5억 원 미만 소규모공사 : 초급기술자도 가능
    •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 : 고급 이상 필요

     

    📌 두 번째, 경력기준
    기술인 등급 외에도 일정 실무경력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 중급 기술자의 경우 4년 이상의 실무경력
    • 고급 기술자는 보통 10년 이상

     

    📌 세 번째, 공사규모 연동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 종합공사는 발주 금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 특급기술자 배치 의무
    • 전문공사는 보통 10억 원 이상일 경우 중급기술자 이상 요구됨

     

    이 기준은 해마다 개정되기도 하니, 공사 참여 전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선임기준이 자격 요건이라면, 배치기준은 실제 현장에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 첫 번째, 1공사 1현장대리인 원칙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에 1명만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을 수는 없습니다.

     

    📌 두 번째, 겸직 제한
    현장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규모 공사(5억 미만)의 경우 기술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시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세 번째, 배치시기

    • 착공계 제출 시점부터
    • 공사 완료 후 준공계 제출까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무단 이탈은 감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예외 및 특례

    현장대리인 제도는 융통성을 위해 몇 가지 특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 현장공정 90% 이상 진척 시, 대리인의 상주를 면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발주 소액공사, 1천만 원 이하 공사의 경우 기술자 배치 생략

     

    또한, 조경공사나 전기·통신 분야는 별도의 기술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기준/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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