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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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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철콘)공사 하자보증기간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는 건축물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부재입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 시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나 자이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역시 철근 콘크리트의 품질 불량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덕분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다른 공사대비 더 높은 품질기준과 더 적은 하자건수가 요구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자보증기간 역시 타공종대비 더 길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법적근거가 필요하신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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