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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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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방수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시공자와 고객간의 하자 책임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하자보증기간은?
📌 방수공사의 정의
방수공사란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방수막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방수공사로는 화장실 방수공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화장실 바닥에는 물이 아래 층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하구요.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의 골조 바닥에 방수처리를 해서 비가 오더라도 아래층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수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방수공사의 하자보증기간(=책임담보기간) 은 5년입니다. 방수공사의 경우 사후적으로 하자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공종 중 하나입니다. 도배지가 뜯겼으면 도배지야 설치하면 그만인데, 물이 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바닥을 전부까서 방수공사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책임져야 되는 기간도 긴 것 같습니다.
📌 하자보증기간 법적근거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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