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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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축물에 크랙이나 파손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원인이 있어서 하자를 누가 원상복구 해야하는 지에 대한 하자책임을 몇 년 동안 부여할 것인지를 정의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짜리인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 때 준공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으면 시공사가 수리를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준공한지 15년이 된 사업지라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사 혹은 발주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소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조내력벽이나 철골구조부와 같이 하자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공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도장(페인트)공사와 같이 그 난이도가 비교적 어렵지 않으며 사용자의 사용성에 따라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공종별 자세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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