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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방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by 척척기술사 2025. 4. 11.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보건관리자

    소방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소방기술자란?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병원, 고층건물, 산업현장처럼 복잡한 구조와 대규모 인원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설비만큼이나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가 바로 소방기술자입니다.

    소방기술자는 단순한 시공 감리자가 아니라, 소방설비의 설계, 시공, 점검, 유지관리, 감리 전반을 책임지는 법정 기술자입니다.
    즉, 화재로부터 사람과 시설을 지켜내는 최전선의 기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 감리 업무 수행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점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과 등급이 인정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화재위험도에 따라 반드시 일정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선임 또는 배치해야 하며, 설계도서 적합성 검토, 시공 품질 확보, 법령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방기술자 선임 법적 의무

    소방기술자의 선임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 소방시설공사 등록업체는 소방기술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공사, 리모델링, 복합공사, 감리공사에서는

    소방기술자 선임 또는 배치가 의무입니다.

     

    만약 미선임, 무자격자 선임, 위장 배치 등이 적발될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및 등록말소

    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기술자 선임기준

    소방기술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자격과 경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
    •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 또는 소방 관련학과 졸업 + 실무경력으로 기술인 등급 인정 가능

     

    두 번째, 등급 기준
    소방기술자는 국토부의 '건설기술인 등급기준'에 따라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기술사급으로 분류되며,
    공사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등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소방감리 : 특급 이상
    •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시설 : 고급 이상
    • 소규모 소방공사(3천만 원 미만) : 중급 이하도 가능

     

    세 번째, 유사분야 인정 기준
    건축·전기·기계 등 타 기술자 자격이 있더라도,
    소방기술자로서 선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소방공사 실무경력 인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소방기술자는 선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에 실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첫 번째, 상주 의무

    •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소방기술자는 공사기간 전체에 걸쳐 현장 상주
    • 특히 감리업무 수행 시에는 상주 여부를 주간보고서, 감리일지 등으로 확인

    두 번째, 겸직 제한
    소방기술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타 기술자와의 겸직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소규모 공사에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 가능

     

    세 번째, 복수 배치 조건

    • 복합건축물(업무+숙박+상가)
    • 연면적 5만㎡ 이상 대형 현장

    이런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2인 이상 복수 배치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전기방식 / 기계방식 소방시설을 나눠 분야별 기술자를 배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배치 확인 방식
    감리 일지, 점검 보고서, 시험 입회 기록, 자재검수서 등
    소방기술자가 직접 확인한 서류에 서명이 누락될 경우 배치 인정 불가로 간주됩니다.

     

     

     

     

     

     

    결론 요약

    소방기술자는 단순한 시공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축물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법정 기술인력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며,
    공사 규모, 건물 용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배치기간과 역할도 달라집니다.

     

    격변하는 소방기준(KEC·NFSC 등)을 반영하여, 시공 품질 확보 + 법정 요건 충족 + 사고 예방의 세 가지 관점에서 소방기술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서
    소방기술자 역시 감리 및 안전책임자 역할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격만 갖춘 게 아니라 현장 이해도, 문서작성, 법령 숙지까지 모두 요구되는 종합기술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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