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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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 전기안전관리자란?
건축물이나 공장, 건설현장에서 전기는 필수이자 동시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전사고, 설비에는 화재나 정전, 나아가 사업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단순히 누전차단기를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기설비의 설계부터 시공, 운전, 정기점검, 사고대응, 절연상태 확인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기술자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보유한 시설에 대해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책임 기술자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건축물, 공장, 병원, 발전소, 공공시설 등에서
전기사용으로 인한 감전·화재·정전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법정 점검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장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이 법령에 따라, 전기사용설비의 계약전력 또는 전기설비 종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나 시설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계약전력 300kW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고압(22.9kV), 특고압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
- 자체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소 등은 의무적으로 해당됩니다.
미선임 시 과태료는
- 최대 1,500만 원,
- 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 책임까지도 따를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등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기술사(전기·전기응용 등)
- 또는 전기 관련학과 졸업 + 실무경력 일정 이상 충족자
-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기술인협회가 인정한 자격 등록 필수
✅ 두 번째, 시설 규모에 따른 등급 기준
전기설비의 전압 종류(고압/저압) 및 계약전력에 따라 선임 가능한 자격등급이 다릅니다.
시설 규모 | 선임 가능 자격 |
고압 · 특고압 300kW 이상 | 전기기사 이상 |
고압 300kW 미만 (100~299kW)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저압 75kW 초과~300kW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경력 인정자 |
※ 병원,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등은 별도의 선임기준을 강화 적용하기도 합니다.
✅ 세 번째, 전속성 요건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전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외부 겸직은 불가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통합 전기설비나 중소형 건물은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가능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서류상의 행위라면, '배치'는 실제 근무 조건을 말합니다.
✅ 첫 번째, 상시 근무 의무
자체적으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출퇴근 기록, 순회 점검일지, 사고 예방교육 등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두 번째, 겸직 제한
- 전기안전관리자는 일반적으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과 겸직이 금지됩니다.
- 다만 300kW 미만 저압시설의 경우, 사업주의 요청과 전기안전공사의 승인 아래 겸직 허용 가능
✅ 세 번째, 대행 가능 조건
- 계약전력 300kW 미만의 저압 사용자 또는 고압설비 중 일정 기준 이하의 시설은
- 전기안전관리 대행기관(전기안전공사, 민간 위탁기관)과 계약을 통해 관리 가능
✅ 네 번째, 보고 및 이력관리
전기안전관리자는
- 정기점검결과서, 비상시 응급조치 이력, 유지보수 이력 등을 기록해 보관하고
-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정기 보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
정리해보자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필수 기술자입니다.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선임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 전속되어 실질적인 근무와 점검, 관리, 기록 유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를 선임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감전·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준을 숙지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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