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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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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목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책임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목공사는 시공 직후 하자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하자 발생 시의 문제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마감공사 대비 하자보증기간(=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공사 하자보증기간
📌 목공사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미하는 목공사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수장목공사
실제로 목공사가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살펴보자면, 세대 천장 내부에 들어간 보강목이 대표적인 목공사 범위에 해당하며, 부대시설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성 목공사등이 해당됩니다.
📌 목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목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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