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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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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창호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 책임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창호공사는 시공 직후 하자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하자 발생 시의 문제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마감공사 대비 하자보증기간(=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호공사 하자보증기간
📌 창호공사 정의
창호공사란 쉽게 말해 창문설치공사입니다. 세대 외벽에 설치된 각 종 창문들이 창호공사에 해당합니다. 대형 오피스 건물 외피에 설치된 커튼월 공사도 창호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창호공사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겠는데요.
- 창문틀 및 문짝공사
- 창호철물공사
- 창호유리공사
- 커튼월공사
창호공사가 부실하여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결로 & 곰팡이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마감공사 대비 하자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공종 중 하나입니다. (창문 교체하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 창호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창호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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