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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물탱크/정화조 하자보증기간

by 척척기술사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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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탱크/정화조 하자보증기간
    물탱크/정화조 하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오늘은 건물 기계실에 설치되는 물탱크와 정화조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하자책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특수 공사는 시공 직후 하자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하자 발생 시의 문제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마감공사 대비 하자보증기간(=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탱크/정화조 하자보증기간

     

     

    📌 물탱크/정화조공사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사는 물탱크와 정화조 내부 뿐만 아니라 관련된 설비에 대한 공사도 하자보증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물탱크/정화조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물탱크와 정화조 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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