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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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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리해놓은 시행령입니다. 그 중 별표 5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이 개설되었을 때 “~~한 현장에는 ~~한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비 700억 이상의 현장인 경우에는 최소한 기술사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공사비가 작아질수록 배치되어야 하는 건설기술인 자격조건이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로 담기 어려우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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