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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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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전등, 콘센트 등의 기기설치뿐만이 아니라 케이블포설, 분전반 설치, 각 종 수변전설비와 송배전설비까지 전기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자보증기간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인 하자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전기공사의 경우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하자보증기간
전기공사 하자보증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전기공사업법 시행령).pdf
0.07MB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송배전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3년~10년이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기설비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전기공사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을 참고하셔서 하자처리에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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