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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변경내용, 변경사유

by 척척기술사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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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법령 중 하나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원문


    주요 개정 내용


    1.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의무화 :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에는 분뇨 처리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럼피스킨병 방역 강화 : 해외 럼피스킨병 발생 국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럼피스킨병 발생 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3. 가금 농장의 CCTV 영상 기록 보관 및 제공 의무화 : 가금 농장의 소유자 등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 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방역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


    2024년 9월 15일에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럼피스킨병 방역 관련 하위 규정을 보완하며, 가금 농장의 소유자 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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