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서 제출대상
오늘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대상 시설 규모와
에너지 진단 주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시설에 대한 관리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관리장치이며,
설계자, 운영자, 감리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시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해당 건축물에 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사용 전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 전 검사 시 에너지절약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 주요 적용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에너지 진단 주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는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① 진단 대상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1 toe = 약 1,000리터급 석유 소비에 해당)
→ 대부분의 제조공장, 병원, 대형마트, 데이터센터 등이 포함
② 진단 주기
진단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진단 주기 |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연 2,000 toe 이상) | 5년 주기 1회 이상 에너지 진단 의무 |
ESCO(에너지절감전문기업) 수행 진단도 인정 가능 | |
진단 항목 | 건축물, 설비, 생산공정, 운영방식, 에너지 절감 기회 등 종합 평가 |
※ 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개선명령 대상
※ ESCO(에너지절감전문기업) 수행 진단도 인정 가능
에너지사용계획서의 중요성
앞으로 건축설계, 인허가, 에너지인증, 공공사업 등
모든 단계에서 이 법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ZEB, BEMS, G-SEED 등의 필수 서류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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