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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기술사_용어설명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by 척척기술사 2025. 4. 6.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권고' 차원이 아니라,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입주 전 베이크아웃 등의 조치를 평가하는
    공식적인 실내환경 지표
    로 활용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란?

    신축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사용승인 이전에 실내공기질을 자율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마치
    신차 출고 전에 공기질을 측정해서 ‘이 차 타도 괜찮다’는 건강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입주 첫날부터 포름알데하이드 냄새가 진동하면
    그 집은 기능적으로는 합격, 환경적으로는 불합격인 셈이니까요.

     

     

     

     

     

    권고기준 대상 오염물질

    환경부는 6개 주요 유해물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권고기준 설명
    폼알데하이드 (HCHO) 100 µg/m³ 이하 대표적 발암성 물질, 새집증후군 원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s) 400 µg/m³ 이하 톨루엔, 자일렌 등 포함
    벤젠 30 µg/m³ 이하 페인트, 본드 등에서 방출
    톨루엔 1000 µg/m³ 이하 방향제, 접착제 등에서 발생
    에틸벤젠 360 µg/m³ 이하 플라스틱, 섬유 등
    자일렌 700 µg/m³ 이하 실란트, 합판 등 건축마감재

     

     

     

     

     

    실내공기질 측정 시점 및 방법

    • 측정 시기 : 사용승인 신청 이전
    • 측정 위치 : 거실, 안방 등 주요 공간
    • 측정 시간 : 문 닫고 일정 시간 후, 실외공기 영향 최소화
    • 측정 방법 : 공기포집 후 분석 (GC/MS 등 정량 분석 장비 사용)

     

     

     

     

    실내공기질 입주자 고지 의무

    건설사는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입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 입주 전 입주자 사전 설명회
    •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가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필수’

    • 이 기준은 '권고' 기준이지만,
      국토부의 주택 품질평가, 친환경 인증, G-SEED, ZEB 등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큽니다.
    •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베이크아웃 재시행, 환기장치 조정, 마감재 교체 등의 조치 후 재측정 필요

     

     

     

     

     

     

     

    결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다음의 6개 항목에 대해 입주 전 자율 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입주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건축물 인허가, 친환경 설계, 에너지인증, 입주자 만족도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기본 품질지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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