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크아웃
오늘은 건축물에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주요 초기 처리 과정인
베이크아웃(Bake-Ou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최근 다중이용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 준공 시 필수 항목으로 다뤄지며,
건축기계설비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실무 개념입니다.
베이크아웃(Bake-Out)이란?
베이크아웃(Bake-Out)은
신축 건물 또는 리모델링 건물에서 실내 마감재나 접착제, 가구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을
단기간에 제거하기 위해 실내온도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강제 환기하는 초기 정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굽듯이’ 가열해서 유해물질이 빠르게 방출되도록 한 다음,
외기로 한꺼번에 배출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베이크아웃 목적
1.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벤젠 등 VOCs의 방출량을 초기 집중 배출시킴으로써 준공 후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조기에 만족시키는 것. 지속적으로 저농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단기간 고온·고농도 상태로 유도하여 급속 탈기시킴
베이크아웃 적용 대상
- 신축 공동주택
-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 병원, 관공서, 공공건축물
- 실내마감재를 다량 사용한 리모델링 현장
베이크아웃 절차 (표준적 순서)
✅ 가열
- 실내 온도를 30~35℃ 이상으로 설정 (일반적으로 2~3일 이상)
- 바닥난방, 공조기 가열 운전, 이동식 히터 등을 활용
✅ 공기정체 유도
- 방출 유도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실내 공기를 정체시킴
- VOCs가 일정 수준 이상 농축되도록 함
✅ 급기 및 배기 환기 실시
- 창문 개방, 환기장치 가동, 이동식 송풍기 활용
- 농축된 유해가스를 외기로 강제 배출
✅ 재반복 또는 정밀 측정
- 공기질 측정 후, 기준 초과 시 재실시
- 기준 이하 도달 시 ‘입주 가능 상태’로 간주
베이크아웃 관련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관리지침(환경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베이크아웃 또는 그에 준하는 실내공기질 사전조치를 요구받음 - 포름알데히드 기준 : 0.1 ppm 이하
- TVOCs 기준 : 400 μg/m³ 이하
베이크아웃 효과 및 유의사항
장점 | 유의사항 |
유해물질 방출량을 초기에 집중 배출 가능 | 가열 시 기기 화재, 바닥 팽창, 설비 오작동 주의 |
입주 전 공기질 신뢰도 확보 | 고온 설정 시 일정 온도 유지 어려움 |
G-SEED, ZEB 등 공기질 평가에 유리 | 사전 계획 없이 하면 자칫 공조기 손상 가능 |
결론
베이크아웃(Bake-Out)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물에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 방출을 유도하고
환기 시스템을 통해 이를 외부로 배출하는 초기 정화 절차입니다.
준공 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계설비와 실내환경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관리 프로세스이며,
특히 공공건물, 교육시설, 민감계층 건축물에서 점점 더 법제화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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