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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권고' 차원이 아니라,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입주 전 베이크아웃 등의 조치를 평가하는
공식적인 실내환경 지표로 활용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란?
신축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사용승인 이전에 실내공기질을 자율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마치
신차 출고 전에 공기질을 측정해서 ‘이 차 타도 괜찮다’는 건강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입주 첫날부터 포름알데하이드 냄새가 진동하면
그 집은 기능적으로는 합격, 환경적으로는 불합격인 셈이니까요.
권고기준 대상 오염물질
환경부는 6개 주요 유해물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 권고기준 | 설명 |
폼알데하이드 (HCHO) | 100 µg/m³ 이하 | 대표적 발암성 물질, 새집증후군 원인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s) | 400 µg/m³ 이하 | 톨루엔, 자일렌 등 포함 |
벤젠 | 30 µg/m³ 이하 | 페인트, 본드 등에서 방출 |
톨루엔 | 1000 µg/m³ 이하 | 방향제, 접착제 등에서 발생 |
에틸벤젠 | 360 µg/m³ 이하 | 플라스틱, 섬유 등 |
자일렌 | 700 µg/m³ 이하 | 실란트, 합판 등 건축마감재 |
실내공기질 측정 시점 및 방법
- 측정 시기 : 사용승인 신청 이전
- 측정 위치 : 거실, 안방 등 주요 공간
- 측정 시간 : 문 닫고 일정 시간 후, 실외공기 영향 최소화
- 측정 방법 : 공기포집 후 분석 (GC/MS 등 정량 분석 장비 사용)
실내공기질 입주자 고지 의무
건설사는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입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 입주 전 입주자 사전 설명회
-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가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필수’
- 이 기준은 '권고' 기준이지만,
국토부의 주택 품질평가, 친환경 인증, G-SEED, ZEB 등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큽니다. -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베이크아웃 재시행, 환기장치 조정, 마감재 교체 등의 조치 후 재측정 필요
결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음의 6개 항목에 대해 입주 전 자율 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입주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건축물 인허가, 친환경 설계, 에너지인증, 입주자 만족도와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기본 품질지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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