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TDR 정의 및 적용대상
오늘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 : 온도차이비율)의 정의와 적용대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로는 단순히 ‘물이 맺히는 현상’이 아니라,
입주자 불만, 곰팡이 발생, 단열 결함 논란의 핵심 이슈입니다.
따라서 TDR은 공동주택 설계단계에서 결로 예방을 위한 기술적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TDR의 정의 (온도차이비율 : Temperature Difference Ratio)
TDR이란,
실내에서 외기와 접한 부위(예 : 벽, 창호, 슬래브 등)의 표면온도가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DR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보자면,
TDR은 마치
우리 몸의 체온과 외부 기온의 차이가 특정 부위에 얼만큼 전달됐는지를 보는 체온 지표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맨손으로 창틀을 만졌을 때
"와, 여긴 진짜 춥다" 싶으면 그 부위의 TDR 값은 높은 상태입니다.
(=실내온도와 표면온도차이가 큰 상태)
TDR의 해석
- TDR 값이 작을수록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TDR이 0.25 이하일 경우, 결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 반대로 0.5 이상이면, 내부 표면이 외기에 가깝게 냉각되어 결로 우려가 큽니다.
→ 따라서 TDR은 건축 부위별 결로 위험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준값입니다.
TDR 적용 대상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위에 대해 TDR 평가 및 최소 기준 확보가 필요합니다.
TDR이 평가되는 적용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부위 | 세부 내용 |
외벽 | 실내측 마감면의 온도 확인 |
슬래브(바닥·천장) | 복층, 최상층, 하부 지하주차장 등 접합부 |
창호 주변 | 창틀, 벽체 접합부 |
기밀성 미흡 부위 | 전기박스, 콘센트, 창호틀 하부 등 열교 가능 부위 |
발코니와 연결된 부위 | 단열취약 지점 집중 |
이 외에도, 단열재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 구조체와 접합부 등은
TDR 검토 및 보강설계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TDR은 단순한 온도차 계산이 아니라,
결로 위험을 설계 단계에서 수치로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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