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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준7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선임기준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보건관리자 배치기준/선임기준👷‍♂️ 보건관리자란?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사고를 막는 사람이라면, 보건관리자는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진동, 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은 사고가 아니라 조용히 축적되어 건강을 무너뜨리는 위험입니다.이런 산업보건상의 유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바로 보건관리자의 핵심입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보건관리자 선임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고용노동부 고시 「보건관리업무 지침」 이 법령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10.. 2025. 4. 1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전기안전관리자란?건축물이나 공장, 건설현장에서 전기는 필수이자 동시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전사고, 설비에는 화재나 정전, 나아가 사업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단순히 누전차단기를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기설비의 설계부터 시공, 운전, 정기점검, 사고대응, 절연상태 확인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기술자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보유한 시설에 대해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 2025. 4. 1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안전관리자란?건설 현장은 매 순간이 사고의 위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고소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 이런 환경에서 누군가는 작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담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입니다. 단순히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만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대책을 실행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공사의 전반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들은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작업계획서 확인, 안전교육 실시, 사고보고 및 대응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며, 공사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 전 공정에 걸쳐 상시 안전을 확보하는.. 2025. 4. 11.
품질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품질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품질관리자란?건설 현장에서 품질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품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품질관리자입니다.흔히 품질관리자라고 하면 품질시험만 하는 기술자를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설계도서의 기준에 맞게 자재가 시공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및 배치기준’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금액, 종류, 구조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품질시험·기록·검측·검사 전반을 통솔합니다.     ⚖️ 품질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품질관리자 선임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 2025. 4. 11.
현장대리인 선임기준/배치기준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현장대리인 선임기준/배치기준  👷‍♂️ 현장대리인이란현장대리인이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감독관)와의 공사 진행상 소통, 기술관리,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현장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장대리인 선임의 법적의무법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춰야 해당 직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현장대리인 선임기준현장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법적 자격과 실무 경력, 해당 공사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첫 번째, 자격기준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구 기.. 2025. 4. 1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모든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명시해놓은 사항이라 안 지킬 수 없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a)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먼저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요.특급 소방안전관리자1급 소방안전관리자2급 소방안전관리자3급 소방안전관리자건물 유형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300~500세대 : 3급 이상 👷‍♂️500~1000세대 : 2급 이상 👷‍♂️1000세.. 2025. 3. 17.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필요 자격/경력) 목차    전기안전관리자란? 모든 건물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자연스레 사용하게 되는 전기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 전기로 인한 감전/화재등의 위험한 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되는 건물 내 전기설비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선임의무전기사용량(=전기수전신청용량)이 일정이상 되는 경우, 전기 사고를 막기 위해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전기설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전기설비의 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전기..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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