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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란?
모든 건물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자연스레 사용하게 되는 전기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 전기로 인한 감전/화재등의 위험한 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되는 건물 내 전기설비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선임의무
전기사용량(=전기수전신청용량)이 일정이상 되는 경우, 전기 사고를 막기 위해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전기설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전기설비의 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의 규모에 따라 자격수준/선임인원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정확한 별표자료를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전문]
위와 같이 [별표 8] 자료를 열어보시면 내용이 꽤나 복잡해보이는데요. 제가 다음과 같이 알기쉽게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토목설비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기준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요약]
전기설비용량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보조인력인원 |
10,000kW 이상 | 전기기사+실무2년 x 1명 | 기능사or실무5년 x 2명 |
5,000kW 이상 | 전기기사+실무2년 x 1명 or 전기산업기사+실무4년 x 1명 |
기능사or실무5년 x 1명 |
2,000kW 이상 | 전기기사+실무2년 x 1명 | X |
1,500kW~2,000kW | 전기기사+실무1년 x 1명 or 전기산업기사+실무2년 x1 1명 |
X |
1,500kW 미만 | 전기산업기사 x 1명 | X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서 체크해야 할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 첫번째,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최소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경력이 20년인 부장도 전기 자격증이 없으면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으며, 대졸 경력 2년짜리 신입사원도 전기기사 자격증만 있다면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실무경력보다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시장수요로 인해 시장에서 전기기사 자격증의 인기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전기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이 기준입니다. 만약 내가 작년에 전기기사를 취득하였으면 현재 시점에서 경력이 2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2,000kW이상의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는 될 수 없습니다.
✅ 세번째, 낮은 용량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기사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고, 전기산업기사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지만, 전기산업기사일 경우 전기기사 보다 더 많은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네번째, 전기설비 용량이 5000kW를 넘어가는 대규모 현장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외에 전기안전관리보조인력을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때 전기안전관리보조인력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실무경력이 5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