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모든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명시해놓은 사항이라 안 지킬 수 없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a)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요.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3급 소방안전관리자
건물 유형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
- 300~500세대 : 3급 이상 👷♂️
- 500~1000세대 : 2급 이상 👷♂️
- 1000세대 이상 : 1급 이상 👷♂️
2. 건물 면적 기준 🏠
- 연면적 1000~5000㎡ : 3급 이상 👷♂️
- 연면적 5000~15000㎡ : 2급 이상 👷♂️
- 연면적 15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급 이상 👷♂️
3. 건물 높이 기준 🏠
- 30층 이상(지하 포함) 건물 : 1급 이상 👷♂️
- 높이 120m 이상 건물 : 1급 이상 👷♂️
- 50층 이상(지하 포함) 건물 : 특급 👷♂️
- 높이 200m 이상 건물 : 특급 👷♂️
- 30층 & 높이 120m & 연면적 200000㎡ : 특급 👷♂️
추가적으로 선임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링크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