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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 등록기준

by 척척기술사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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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과 전문공사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등록기준이란 쉽게 말해 ”회사 차리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은]은 종합공사냐 / 전문공사냐에 따라 나뉩니다. 또한 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특정 능력 이상의 기술인 여러명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 5명 이상 필요하구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1명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이 최소로 필요합니다.

    기술인 뿐만 아니라 자본금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등록기준이 다 다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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