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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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의무 배치 근거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의거, 공사현장에는 품질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2.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기준들도 궁금하다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아래와 같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글자가 잘 안보이실 수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급 품질관리 현장
1.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이 대상입니다.
2. 시험실 규모를 50㎡이상 조성해야 합니다.
3. 품질관리자로서 특급1+중급1+초급1 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급 품질관리 현장
1. 특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건설현장이 대상입니다. (세부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2. 시험실 규모를 50㎡이상 조성해야 합니다.
3. 품질관리자로서 고급1+중급1+초급1 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급 품질관리 현장
1.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이 대상입니다.
2. 시험실 규모를 20㎡이상 조성해야 합니다.
3. 품질관리자로서 중급1+초급1 을 갖추어야 합니다.
초급 품질관리 현장
1. 중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건설현장이 대상입니다.
2. 시험실 규모를 20㎡이상 조성해야 합니다.
3. 품질관리자로서 초급1 을 갖추어야 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특징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어떤 형태의 공사현장이든 품질관리자는 필요합니다. 이는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모든 공사현장은 품질관리자와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현장의 규모에 따라 필요로 하는 품질관리자의 배치 인원수와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는 큰 규모의 현장일수록 품질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기 쉽고 현장이 크면 클수록 품질소홀로 인한 안전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품질을 유지하고 법적 요구를 준수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품질관리자 배치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