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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선임기준/선임방법

by 척척기술사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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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선임기준/선임방법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선임기준/선임방법

    🧩 승강기 안전관리자, 왜 필요할까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도 존재합니다. 문이 열리다 갑자기 멈추거나, 운행 중에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특정 시설에서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정해놓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책임자입니다.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마치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점검 전문가와 같아요. 놀이기구는 보기엔 즐거워 보여도, 그 안에는 수많은 기계 부품이 돌아가고 있고, 작은 고장 하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한 번 고장이 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항상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 선임 기준 : 어떤 경우에 꼭 둬야 할까?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정 수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을 수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거나, 백화점·병원·공항·지하철역 등 하루 이용자가 많은 건물에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많이 타는 승강기’나 ‘승강기가 많은 건물’이면 무조건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 자격 기준 : 아무나 할 수는 없을까?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자격인 ‘승강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일정 기간 동안 승강기 유지보수 또는 관련 업무를 해온 사람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

     

    또는 기계·전기·전자 등 기술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람도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련 경력이나 실무 경험이 함께 요구되기도 해요.

     

    즉, 자격증이 없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온 경력이 있다면 선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죠.

     

     

     

    📝 선임 신고 : 자격 갖췄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단순히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관리자예요’라고 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로 온라인 시스템이나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승강기 번호, 관리대상 건물 정보, 선임자의 자격증 사본, 경력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도 반드시 지켜야 해요.

     

     

     

    🔧 선임 방법 : 현실에서 어떻게 뽑을까?

    실제 건물에서는 주로 시설팀이나 관리실 직원이 승강기 안전관리자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동주택, 오피스텔, 대형 상가에서는 기존 인력 중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내부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별도로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춘 뒤 직접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탁관리를 맡기는 경우에도, 책임 소재는 결국 건물주나 운영자가 지기 때문에,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책임자고, 어떤 절차로 관리하는지’가 명확해야 해요.

     

     

     

     

     

    ✅ 결론 요약

    정리해보자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단순한 관리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계를 다루는 책임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이용객이 많은 시설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그 자리를 맡을 수 있어요. 선임이 끝났다면 관할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선임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승강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중요하고,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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