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2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은? 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은?포장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입니다.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보통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되겠죠)이 하자처리를 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법적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 별표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포스팅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2025. 2. 23. 토공사/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은? 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오늘은 토공사/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 📌 토공사/포장공사 범위먼저 공사 범위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공사나 포장공사 모두 "대지조성공사"의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대지조성공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습니다.대지조성공사토공사석축공사옹벽공사배수공사포장공사다시 말해, 위의 공사들은 동일한 하자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토공사/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토공사/포장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 하자보증기간 관련 근거하자보증기간의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025.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