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입법 예고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원문

개정사유
조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역동적인 경제 지원과 기업 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과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후속 조치로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
1. 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서 발급기관에 추가합니다.
2. 공사이행보증 특례 : 공사이행보증에 대한 한시적인 계약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임차 수의계약 허용 :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임차 수의계약도 허용합니다.
4. 신기술 수의계약 확대 : 전체 신기술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5.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허용 :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계약 시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6. 저탄소제품 우대 : 저탄소제품을 제한·지명경쟁에 추가합니다.
7.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변경 : 계약 체결 후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당초 계약의 입찰일로 변경합니다.
8. 부정당제재 면책 근거 마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부정당제재 면책 근거를 마련합니다.
9. 청년창업기업 지원 : 청년창업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10.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 신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국가계약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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