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의 정의
- 실내공기질 기준의 법적 근거
- 주요 오염물질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24년 기준)
-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 실내공기질 점검 주기 및 관리 방법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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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실내공기질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 관리 대상이며,
실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정의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시간 이상 함께 사용하는 실내 공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 병원, 노인요양시설
- 영화관, 백화점, 지하상가
-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 공항, 철도역사 대합실
- 사무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이러한 시설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항목별 허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기준의 법적 근거
실내공기질 기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소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 고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 관리 책임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주요 오염물질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24년 기준)
항목 | 유지기준 | 비고 |
미세먼지(PM10) | 50㎍/㎥ 이하 (24시간 평균) | 어린이시설은 75㎍/㎥ 이하 |
초미세먼지(PM2.5) | 25㎍/㎥ 이하 (24시간 평균) | 고농도 시 정밀측정 요구 |
이산화탄소(CO₂) | 1,000ppm 이하 | 학교·학원 등은 1,000ppm 엄격 적용 |
폼알데하이드 | 100㎍/㎥ 이하 |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400㎍/㎥ 이하 | 벽지·접착제·가구 등에서 발생 |
일산화탄소(CO) | 10ppm 이하 (8시간 평균) | 주로 차량 매연, 연료 연소 등 |
라돈 | 148Bq/㎥ 이하 | 지하공간, 노후건물 주의 |
곰팡이 | 500 CFU/㎥ 이하 | 상대습도 70% 이상 시 발생↑ |
※ 단위 :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ppm, Bq(베크렐)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
실내공기질 기준은 아래와 같이 시설 별로 관리해야되는 항목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설유형 | 필수 측정 항목 |
어린이집, 학교 | PM10, PM2.5, CO₂, 폼알데하이드, TVOC, 라돈, 곰팡이 |
영화관, 공연장 | PM10, CO₂, 폼알데하이드 |
지하철 역사 | PM10, PM2.5, CO, 라돈 |
노인요양시설 | PM10, CO₂, TVOC, 곰팡이 등 |
실내공기질 점검 주기 및 관리 방법


실내공기질의 점검 주기 및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점검주기
- 정기 측정 주기 : 보통 연 1~2회 이상, 시설 유형에 따라 상이
- 측정 방법 : 국가 공인된 측정기기 사용, 데이터 기록 보존
- 결과 보고 : 관할 지자체 및 환경부 지정 포털에 보고
- 공개 의무 : 홈페이지, 현장 게시판 등에 측정값 공개 필요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청정기 설치 및 필터 정기 교체
- 전열교환기(Ventilation Unit) 통한 외기 도입 및 실내 공기 순환
- 저방산 자재 사용 (친환경 자재 인증 제품)
- 습도 40~60% 유지로 곰팡이 억제
- 탄소센서 연동 환기 시스템 (CO₂ 자동 제어)
결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단순한 쾌적성 수준이 아니라 ‘법적 관리 기준’입니다.
특히 어린이·노약자·환자처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공기청정기 설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환기 설비와 관리 시스템이 병행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실내공기질이 건축물의 운영 성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항목별 기준을 미리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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