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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지역 분양가산정방식
분양가상한제에서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택지비(토지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를 합산하여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1. 택지비(토지비)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민간택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본형 건축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비는 자재비, 인건비, 기타 공사비 등을 포함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조정됩니다.
3. 가산비
건축비 외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요소(조경, 커뮤니티 시설, 친환경 설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분별한 인상은 제한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분양가는 민간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투기적인 고분양가 책정을 막고,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의 핵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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