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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필요 자격/경력)
목차 전기안전관리자란? 모든 건물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자연스레 사용하게 되는 전기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 전기로 인한 감전/화재등의 위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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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직무고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 직무고시란?
행정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행정규칙에 명시된 업무는 무조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직무고시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야될 일을 등재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가 들어가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법적 To Do Lis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설비의 경우 사고가 발생 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품질의 저점을 올리기 위해 이렇게 법적인 제한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크게 1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무별로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 제 3조 :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및 점검해야 합니다.
- 제 4조 :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 5조 : 점검결과를 판정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제 6조 : 점검에 대한 기록 및 보존을 해야 합니다.
- 제 7조 : 법정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 8조 : 부적합 설비를 조치해야 합니다.
- 제 9조 : 계측장비를 갖추고 시험해야 합니다.
- 제 10조 : 공사 발생 시 감독해야 합니다.
- 제 11조 : 전기설비 운전조작 시 감독해야 합니다.
- 제 12조 : 공사계획 서류를 검토 해야 합니다.
- 제 13조 : 공사 감리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 14조 :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제 15조 :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제 16조 : 안전장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제 17조 : 전기설비에 위험표시를 해야합니다.
- 제 18조 : 소유자에게 관리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 제 19조 : 전기재해에 대해 응급조치 해야합니다.
- 제 20조 : 전기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 제 21조 : 중대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 직무고시 양식 (2025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사용해야 하는 각 종 양식들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별지 1]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 [별지 2]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별지 3]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별지 4] 변압기 점검기록표
✅ [별지 5]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 [별지 6]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 [별지 7] 적외선 열화상 측정기록표
✅ [별지 8]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 [별지 9] 태양광발전설비 점검기록표
✅ [별지 10] 전기저장장치 점검기록표
✅ [별지 11] 동력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 [별지 12] 연료전지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 [별지 13] 수력발전설비 점검기록표
✅ [별지 14] 전기차충전시설 점검기록표
✅ [별지 15] 세대 내 점검기록표
✅ [별지 16]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