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 중인 자산 회계처리방법 총정리 (CIP 완벽 이해)
회사에서 공장, 빌딩, 플랜트, 데이터센터 등을 직접 건설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Construction in Progress, CIP)’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회계처리 이슈가 아니라, 세무조정과 감가상각 개시 시점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시 회계갤이나 네이버 ‘건설재무인’ 카페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죠. 오늘은 실무자 관점에서 건설 중인 자산의 회계처리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봤습니다.
🧱 1️⃣ 건설 중인 자산이란?
건설 중인 자산은 말 그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형자산”을 말합니다. 즉,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의 건설비용 누적액으로, 완공되면 건물, 기계장치, 설비 등으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사옥 신축, 생산라인 증설, 태양광발전소 설치 등이 전형적인 예죠.
제 경험상,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이 잘못 관리되면 감가상각이 늦게 시작되어 세무상 손익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2️⃣ 건설 중인 자산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회계기준(K-IFRS 제1016호)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을 것
- ②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것
- ③ 아직 사용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 것
즉, 단순 수리비나 시험가동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고, 실제 자산으로 남을 부분만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 3️⃣ 건설 중인 자산 발생 시 분개 예시
공사비가 발생할 때마다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증빙 등을 근거로 분개를 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래처럼 처리됩니다.
예시)
자산 건설비용 5억 원 (부가세별도) 발생 시
차변: 건설중인자산 500,0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000
대변: 미지급금 550,000,000
이처럼 건설 중인 자산은 일반비용 계정이 아닌 자산계정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는 잡히지 않고, 자산으로 누적됩니다.
🛠️ 4️⃣ 자본화(자산전환) 시점의 회계처리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가능해지면, 더 이상 ‘CIP’로 둘 수 없습니다. 이때 자산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즉, 건설 중인 자산 → 건물(또는 기계장치 등)로 전환됩니다.
예시)
차변: 건물 500,000,000 / 대변: 건설중인자산 500,000,000
이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해야 합니다. 즉, “사용 가능 상태”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상각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 5️⃣ 차입금 이자(자본화이자) 회계처리
건설 중인 자산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단순 금융비용이 아니라, 자산 건설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차입금 이자 자본화라고 합니다.
예시)
차변: 건설중인자산 30,000,000 / 대변: 이자비용 30,000,000
단, 건설이 중단된 기간의 이자는 자본화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외부감사 시 자주 지적되는 포인트입니다.
🧾 6️⃣ 건설 중인 자산의 회계감사 및 관리 포인트
- 공사 진행현황(시공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확보 필수
- 사용준비일을 명확히 기록 (감가상각 개시 기준일 근거)
- 비용성 지출(수리비, 시험비 등)은 자산에서 제외
- 외주비, 설계비, 감리비 등도 자산화 대상 포함 가능
- 내부 노무비(직원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자산화 불가 (직접건설의 경우 일부 가능)
커뮤니티에서도 “시험운전비는 자산이냐 비용이냐”로 자주 논쟁이 생기는데, 회계기준상으로는 시험가동 중 발생한 정상적 운전 비용은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 건설 중인 자산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요?
👉 실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공사가 끝났더라도 아직 사용하지 못한다면 상각 개시 대상이 아닙니다.
❓ 건설 중인 자산이 너무 오래 쌓여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 네. 외부감사나 세무조사 시 ‘미완공 장기계정’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마다 CIP 잔액을 점검하고, 완료 시점에 자산전환을 해야 합니다.
❓ 건설 중인 자산이 세무상 손금산입이 안되나요?
👉 맞습니다. 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을 통해 추후 비용처리됩니다.
❓ 내부직원 인건비도 자산화할 수 있나요?
👉 외부 시공이나 감리용역과 달리 내부직원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입니다. 단, 자가시공 형태로 직접 건설하는 경우엔 일부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 결론
건설 중인 자산은 단순한 회계계정이 아니라, 향후 감가상각, 세무조정, 재무제표 신뢰성까지 연결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사비가 발생하면 “비용이냐 자산이냐”를 명확히 구분하고, 완공 시점에는 즉시 ‘건설중인자산 → 건물/설비’로 대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ERP에서 CIP 현황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 숨은 오류를 미리 잡는 게 진짜 회계력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의 세무조정 및 감가상각 개시일 실무 팁’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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