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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금은?
👷♂️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준공 이후 건물(=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즉 건물 준공되었다고 소방시스템 알아서 돌아가겠지라고 해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방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화재 위험요소는 없는지를 감독관리하는 관리자가 상주하도록 법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고와 달리 화재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안전관리조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혹은 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벌금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3항 3호에서 명시해놓은 내용입니다.
기간 내에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을 제대로 게시해놓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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