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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벌금은?

by 척척기술사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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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벌금은?


    👷‍♂️전기안전관리자 의무선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항에 의거, 모든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조건부 위탁이나 대행을 맡길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 원칙을 못지켰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의든 실수든) 전기안전관리자를 미선임했을 때의 패널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4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48조(벌칙) 제22조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22조1항부터 제4항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자로써 지켜야 할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현장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금은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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