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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상주조건

by 척척기술사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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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조건


    전기안전관리자 상주해야하는 경우는?

    공사 중에 가설전기를 쓰다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상주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전기 수전용량이 1000kW를 넘을 때 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을 때 왜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할꺼요?

    그 이유는 바로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상주 의무 조항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항의 경우에 보면 모든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전용량 1000kW 미만인 경우에만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하다고 예외조항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수전용량이 1000kW 이상인 경우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상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4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다들 잊지 마시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조건 직원을 채용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하냐?면 그건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법 22조 2항에서는 자격이 있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의 전기안전관리대행과는 업무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적인 차이가 크지만 사업자입장에서는 직접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 위탁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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