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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by 척척기술사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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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핵심 이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날짜에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A 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으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 사기 예방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같은 집을 중복으로 전세 계약하는 전세 사기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B 씨와 C 씨가 같은 집에 각각 1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B 씨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었다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B 씨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없는 C 씨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비용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정부24(www.gov.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1,000원 정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또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중요한 장치이며,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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