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해야하는 이유
📌 뜻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때 주소를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라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집이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씨가 전입신고를 해두었다면, 새 집주인은 A 씨의 전세 계약을 인정해야 하므로, “나가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맡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방법과 비용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사 후 최대한 빨리(가급적 하루 이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 미뤄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등록이 아니라,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이사를 하자마자 꼭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