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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과태료 기준
내가 거래한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실수인데 좀 봐주면 안되나’ 싶기도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수인지/고의인지를 입증할 행정력이 부족한게 현실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되지만 (부동산 거래신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실거래가 신고지연 : 최대300만원
📌 허위신고 : 부동산 금액 1/10 이하
아래의 뉴스 기사와 같이 실제로 과태료를 낸 사람이 많으니 주의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507943
실거래가 등록 미루고 거짓 신고…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원
편법 증여·세금 탈루 의심 3019건, 국세청에 통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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