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 개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연금 운용의 책임과 투자 리스크는 전적으로 사용자(회사)가 부담합니다.
🔹 특징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 시 지급받을 연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운용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은 보통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총 퇴직급여는 300만 원 × 20년 = 6억 원이 됩니다.
회사가 연금 자산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연금 운용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나 투자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확정기여형 대비 장단점
회사는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야 하며, 적립 부족이 발생하면 추가 납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하며, 보통 안전한 채권이나 정기예금과 같은 자산에 투자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장점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명확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퇴직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고, 일정 부분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확정급여형(DB)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선호되는 추세인데, 이는 근로자가 직접 투자 전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확정급여형(DB)이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자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로, 투자 리스크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퇴직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