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 겁먹지 말고 이렇게 확인하세요
갑자기 ‘법원 등기’라고 적힌 우편물을 받으면 누구나 심장이 철렁하죠. 디시 법갤이나 네이버 카페 ‘민사소송 도우미’에도 “이거 나 잡으러 오는 건가요?” 하는 글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형사나 압수수색 같은 무서운 내용이 아니라 **민사 안내나 지급명령 통지**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몇 년 전 실제로 법원 등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이용하던 인터넷 쇼핑몰 미납금 관련이었습니다. 괜히 떨고 며칠을 잠도 못 잤던 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더라구요.
📦 1️⃣ 등기봉투 겉면에서 먼저 확인할 것
법원 등기라면 봉투 앞쪽 왼쪽 상단에 **발신 법원명**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같은 식이죠. 이게 적혀 있으면 ‘진짜 법원’에서 보낸 등기입니다.
봉투에 ‘민사’, ‘지급명령’, ‘독촉’, ‘조정’ 같은 단어가 있다면 대부분 **금전 관련 안내**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나 구속영장은 일반 등기로 보내지 않아요.
📄 2️⃣ 내용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차근히 읽기
법원 등기를 받았다는 건 이미 송달이 완료된 상태라, 무시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 이름, 사건번호, 제출기한 등이 적혀 있을 거예요.
디시 법갤에서도 “안 열어보고 버렸다가 강제집행 당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러니 일단 **열어보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 3️⃣ 송달된 서류 종류별로 대처법 다르다
가장 흔한 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이에요. 이건 누군가 “돈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거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면 ‘조정신청서’나 ‘소장’이 왔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기한 내에 의견을 내야 불이익이 없어요. 이때는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 4️⃣ 법원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보기
진짜인지, 어떤 사건인지 헷갈릴 때는 **법원 민원실(대표전화 02-3480-1100)**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담당 법원, 사건 종류, 처리기한까지 바로 안내해줘요.
디시나 카페에서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니 단순 지급명령이었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괜히 인터넷 카더라에 겁먹지 마세요.
💡 5️⃣ 진짜 ‘형사사건’이라면 등기가 아니라 경찰 연락이 먼저 옴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형사사건인가요?” 하고 겁먹지만, 형사 관련은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통지서**가 먼저 옵니다. 법원에서 등기로 오는 건 대부분 민사·가사·조정 관련이에요.
즉, “법원 등기 = 재판”은 맞지만 “법원 등기 = 구속 or 체포”는 아닙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 등기 안 받고 반송되면 괜찮나요?
👉 아닙니다. 2회 반송되면 ‘공시송달’로 간주돼 내용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받은 걸로 처리돼요. 받기 싫어도 일단 받아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등기 내용이 무서운데, 변호사 없이 대응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순 지급명령이나 조정은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시 법갤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서 제출해서 끝났다”는 후기 많아요.
❓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항고나 재심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법원 민원실이나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려요.

🏁 결론
법원 등기우편은 겁낼 일보다는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대부분 단순한 민사·금전 관련 통지이기 때문에 **열어보고 → 사건번호 확인 → 필요 시 이의신청 또는 상담** 이 세 단계만 기억해두세요.
👉 괜히 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빠르게 확인하는 게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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