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 중인 자산의 토지 대체 개념 완벽정리
“건설 중인 자산을 토지로 대체한다”는 표현, 회계나 현장 업무에서 종종 들리죠. 하지만 막상 회계처리 단계에서 보면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시 회계갤이나 네이버 건설회계연구회에서도 ‘토지조성비를 CIP로 두냐, 토지로 대체하냐’는 주제가 자주 언급됩니다. 오늘은 건설중인자산과 토지 간의 대체 시점, 처리기준, 그리고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해볼게요.
🌱 1️⃣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로 대체하는 이유
‘건설 중인 자산(Construction in Progress, CIP)’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토지의 사용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건설중인자산으로 두지 않고 ‘토지’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부지를 평탄작업하고 옹벽·배수시설까지 완료했다면, 이는 토지의 효용을 확보한 것으로 봐요. 즉, 자산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거죠.
이걸 늦게 대체하면 재무제표상 자산 분류가 왜곡되고, 감사 때 ‘자산 대체 지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토지로 대체되는 주요 항목
토지조성공사나 부지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최종적으로 ‘토지’로 대체됩니다.
- 평탄작업비, 절토·성토비
- 옹벽, 배수로 등 토지조성 관련 공사비
- 측량비, 인허가비
- 철거비(기존 구조물 철거 후 부지정비 목적일 때)
- 조경의 일부(영구적 부지조성 목적)
반면, 향후 철거가 예정된 임시시설물, 공사용 가설비 등은 ‘토지’가 아니라 ‘비용’ 또는 ‘건설중인자산(건물 등)’으로 처리합니다. 디시에서도 “옹벽은 토지냐 건물이냐” 논쟁이 종종 있는데, 토지 자체의 안정과 형상을 위한 것이라면 ‘토지’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관련 토론글 보기)
⚖️ 3️⃣ 회계기준상 처리 시점
K-IFRS 제1016호(유형자산)에 따르면, 자산은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본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즉, 공사가 완료되어 부지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차변: 토지 xxx / 대변: 건설중인자산 xxx
만약 부지 조성 중이라면 계속 ‘건설중인자산’으로 두지만, 완성 후에는 반드시 토지 계정으로 넘겨야 해요. 저도 예전에 부지정비공사 완료 후 대체를 안 했다가, 외부감사에서 ‘토지조성공사비 미대체’로 수정조정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지 완공보고서 기준으로 CIP→토지 대체를 자동화해두었어요.
🏗️ 4️⃣ 실무 주의사항
- 토지조성공사비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로 대체 시 비상각자산)
- 건물 기초공사 등은 건물로, 부지조성비만 토지로 대체합니다.
- 조경 중 ‘조형물’은 건물로, ‘잔디·식재’는 토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도 토지 취득 관련이면 ‘토지’로 대체
또 하나, 공사 중 토지 일부만 준공된 경우에는 부분대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 일부를 먼저 사용한다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공사비만큼을 우선 토지로 옮기면 돼요.
📊 5️⃣ 예시로 정리해보기
예를 들어, A사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썼다고 해볼게요.
- 절토·성토비 3억
- 옹벽공사비 1억
- 조경비 5천만
- 가설사무소 설치비 3천만
이 경우 절토·성토, 옹벽, 조경비는 토지로 대체되고, 가설사무소는 공사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회계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토지 4억5천만 / 대변: 건설중인자산 4억5천만
- 차변: 공사비용 3천만 / 대변: 건설중인자산 3천만

🤔 FAQ (자주 묻는 질문)
❓ 부지 평탄작업이 끝나면 바로 토지로 대체해야 하나요?
👉 네. 공사 목적이 토지의 사용 가능 상태 확보라면, 평탄작업 완료 시점에 토지로 대체해야 합니다. 단, 이후 건물 기초공사가 바로 이어진다면 CIP로 유지 후 일괄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옹벽공사는 토지인가요, 건물인가요?
👉 토지의 안정과 형상을 위한 영구시설이면 토지입니다. 건물 구조체의 일부라면 건물로 처리합니다.
❓ 조경비는 토지에 포함되나요?
👉 부지 미관·조성 목적의 식재비, 잔디는 토지로 포함되지만, 인테리어 목적의 조형물은 건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 개발부담금은 건설중인자산인가요?
👉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공적 부담금이라면, 토지로 대체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되나요?
👉 토지는 비상각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 등 다른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부분만 상각이 개시됩니다.

🏁 결론
요약하자면, 토지로 대체해야 하는 시점은 ‘부지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입니다. 공사비가 단순히 땅을 다듬는 단계라면 CIP로 두되, 효용을 확보했다면 즉시 토지로 대체하세요. 👉 결산 전 CIP에 남은 토지조성비 내역을 한 번 점검해보세요. 감사 리스크를 줄이고, 회계정확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참고할만한 사이트 〉〉
- 금융감독원 IFRS 포털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
- 더존 회계블로그 - 토지조성공사비 회계처리
- 네이버 건설회계연구회 - 실무 질의응답
- 디시 회계갤 - 토지 대체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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