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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건설 중인 자산 본 계정 대체 완벽정리

by 마래푸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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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중인 자산 본 계정 대체 완벽정리

    ‘건설 중인 자산(CIP)’은 건물을 짓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을 임시로 모아두는 계정입니다. 하지만 완공 후에도 이 계정에 계속 금액이 남아 있다면, 회계감사 때 거의 100% 지적받습니다. 디시 회계갤이나 네이버 건설회계연구회에서도 “본 계정 대체 타이밍을 놓쳐서 감가상각이 밀렸다”는 글이 꽤 자주 올라오죠. 오늘은 실무 기준으로 ‘건설 중인 자산의 본 계정 대체 절차와 분개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 1️⃣ 본 계정 대체란?

    본 계정 대체란, ‘건설 중인 자산’을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자산의 본 계정(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옮겨주는 회계처리입니다. 즉, 프로젝트가 완성된 뒤 임시계정에서 본계정으로 ‘자산을 확정’하는 단계죠.

    쉽게 말해 “공사 중이던 물건이 드디어 자산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개시되며, 기업의 자산규모와 비용구조가 달라집니다.

     

    🧾 2️⃣ 본 계정 대체 시점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르면 자산은 “의도된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본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즉, 준공검사일이나 계약종료일이 아니라 실제 사용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12월 말에 완공됐지만, 생산은 1월부터 시작됐다면 1월이 대체 시점입니다. 디시 회계갤에서도 ‘사용개시일이 기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관련 게시글 보기).

     

    📊 3️⃣ 본 계정 대체 분개 예시

    예시) 5억 원의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개시일에 대체하는 경우

    ① 공사 진행 중 (비용 집계)
    차변: 건설중인자산 500,000,000 / 대변: 미지급금 500,000,000

    ② 사용 개시(본 계정 대체)
    차변: 건물 500,000,000 / 대변: 건설중인자산 500,000,000

    ③ 감가상각 개시 (익월부터)
    차변: 감가상각비 8,333,000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8,333,000

    이후부터는 감가상각이 매월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4️⃣ 대체 시 주의사항

    • 준공서류, 감리확인서, 사용개시보고서 등 근거자료 보관 필수
    • 자산별로 구분대체 (건물, 기계장치, 부대시설 등 세분화)
    • 부분완료일 경우 ‘부분대체’ 가능 (예: 공정률 90%라도 사용개시 구간만 우선대체)
    • 대체 후 건설중인자산 잔액 0원 확인 (ERP 기준계정 정리 필요)
    • 감가상각 개시일이 회계감사 보고서와 불일치하지 않게 관리

    저는 예전에 현장 회계팀 근무할 때, 대체일을 늦게 잡아서 감가상각이 2개월 누락된 적이 있었는데 결산 때 ERP 오류로 회계조정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준공일보다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명확히 관리하죠.

     

    ⚙️ 5️⃣ 대체 대상 본 계정 예시

    건설중인자산은 완공 후 아래의 본 계정 중 하나로 옮겨갑니다.

    • 건물 (Building)
    • 구축물 (Structure)
    • 기계장치 (Machinery)
    • 비품 (Fixtures)
    • 차량운반구 (Vehicles)
    • 토지개량자산 (Land Improvements)

    즉, ‘건설중인자산’은 완공 전까지만 존재하는 임시계정이고, 완공 후엔 반드시 위의 본 계정 중 하나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 준공은 났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대체해야 하나요?

    👉 아니요. 회계기준상 사용 개시일이 기준입니다. 준공은 행정 절차일 뿐이며, 실제 사용 전이면 여전히 건설중인자산으로 남깁니다.

    ❓ 시험운전 중인 설비는 대체 대상인가요?

    👉 시험운전은 ‘의도된 사용 상태’가 아니므로 아직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험가동이 끝나고 정상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기준이에요.

    ❓ 일부만 완공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부분대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층만 완성되어 입주가 시작됐다면 해당 구간만 본 계정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CIP로 남겨둡니다.

    ❓ 본 계정 대체 후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되나요?

    👉 대체월의 익월부터 상각이 시작됩니다. 즉, 4월 15일에 사용 개시했다면 5월부터 감가상각을 인식합니다.

     

     

     

    🏁 결론

    건설중인자산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정입니다. 하지만 완공 후에는 반드시 해당 자산의 본 계정으로 대체해야 재무제표가 정확해집니다.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체하고, 근거서류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지금 회계시스템에서 ‘건설중인자산 잔액’을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남은 항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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